"수요 틀어막는 2·20 대책, 집값 안정 기대 못해"
상태바
"수요 틀어막는 2·20 대책, 집값 안정 기대 못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1일 20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2·20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또 다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두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LTV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진다. 조정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과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5곳의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남부권 교통호재 기대감이 존재해 수도권 기타지역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 것 역시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요억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겠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와 내성을 키울 수 있어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