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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