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집값 담합 잡아낸다…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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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집값 담합 잡아낸다…신고센터 운영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1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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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감정원이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매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감정원은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조사 대상이 된다.

감정원은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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