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금융당국, 내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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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금융당국, 내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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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과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잠시 보류한다.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 내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현장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손실을 확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져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분쟁조정 현장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본점 단계의 내부통제나 영업 전략 등을 두루 살펴본다. 문제점이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검사에 따른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추가 실사 문제도 있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상당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즉 이외 펀드에 대한 실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 KB금융·산은 노조, 노조추천이사제 '잠시 보류'

KB금융그룹 노동조합과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잠시 보류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최근 위원장·집행부가 바뀌면서 아직 후보군을 추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조협의회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다.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유석렬·박재하 이사는 최장 임기인 5년을 채우고 3월 퇴임한다. 이에 따라 2명의 후보 추천 기회가 있었다.

KB노조는 다음 주총(11월)에서 주주 제안을 기반으로 한 후보 추천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KB노협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면 주총 6주 전 주주제안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상 그럴 여유가 없다"며 "위원장 선거 후 집행부 교체기에 있다 보니 미리 챙기지 못했고, 급하게 하기보단 잘 준비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경우 최방길 사외이사의 임기가 다음 달 28일 끝난다. 산은 사외이사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 이사의 임기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산은 노조는 이때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이달 초 출범해 후보군을 추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방침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상 후보 추천이 어렵다"며 "임기 3년 내에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직·개인사업자,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국세청은 지난 19일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생명보험업계,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추진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20일 올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위해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영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로 활용할 수 있는 비(非)의료행위 허용범위와 사례의 확대 방안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재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거 법령 부재로 폐지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사기 조사·수사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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