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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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내사 착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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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tbs 화면 캡처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tbs 화면 캡처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하는 가운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모인 대응반은 집값담합부터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강도 수사에도 나서는 상설 활동 기구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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