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상태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린다
공시제도 개선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지원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일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돼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