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상록골프장, 미세먼지로 예약 취소 시 위약처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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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상록골프장, 미세먼지로 예약 취소 시 위약처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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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7팀 위약 제한 미적용
(사진제공=공무원연금공단)
(사진제공=공무원연금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에서 운영하는 전국 4개 상록골프장(천안, 화성, 남원, 김해)은 경기 당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등급이 '매우나쁨'이거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위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약자가 자유롭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 동안 37팀이 미세먼지로 인해 상록골프장 예약을 취소했지만 위약 제한을 받지 않았다. 참고로 상록골프장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예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용예정일 3일 이내 예약 취소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예약 제한을 받게 된다.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골프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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