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늘리고 대출 더 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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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늘리고 대출 더 조였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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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두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LTV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진다. 조정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과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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