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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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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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생명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일 올해 이런 내용의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영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로 활용할 수 있는 비(非)의료행위 허용범위와 사례의 확대 방안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재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거 법령 부재로 폐지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사기 조사·수사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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