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 고용부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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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융협회, 고용부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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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6대 금융협회장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등의 조항을 신설해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도 금지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한다.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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