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징역 17년…보석 35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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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보석 350일 만에 재수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9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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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액 등이 1심보다 추가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다스의 회삿돈 252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었고 이에 따른 지시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액수도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 늘어났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이 삼성 뇌물로 파악한 119억여원 가운데 재판부는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선고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고법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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