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봐주기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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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봐주기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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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 조정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금융당국에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태료 230억 원, 260억 원에서 축소된 조치다.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이 당초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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