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개인사업자,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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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개인사업자,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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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9일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 보험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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