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 개편 철회 요구…"대형업체 75%가 분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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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제 개편 철회 요구…"대형업체 75%가 분양 못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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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건설업의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를 철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돼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 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에 달하는 15개 사가 선분양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벌점 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이행(컨소시엄) 사업에서 벌점을 대표사에만 일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비례)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앞으로 안전 최우선 견실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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