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유자산투자(PI)가 확대되고 벤처기업 대출이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는 중견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PI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자기자본 30% 이내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석, 구조화금융 자문 등과 관련한 국내 증권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와 플랜트협회, 해외건설협회 간 정보공유협약을 맺고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초대형IB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관련기관끼리 협업을 이뤄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금융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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