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쏘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반겼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