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교량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작은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관리 주체가 사용을 제한하고 보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 돼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전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부터는 공공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교량·터널의 포장이나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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