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등급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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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등급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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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작년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가 없던 '상품별 고시금리'를 운영해왔으나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 기준으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0.04%포인트 차이난다. 우량 신용등급이면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반대로 저신용등급자는 올라간다.

우리은행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4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차주 개인별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예상 손실률이 낮아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을 크게 두지 않은 편이다.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설령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도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7∼D등급부터는 달리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금리 차이는 0.25%포인트다.

하나은행도 현재 최고·최저등급 간 0.40%포인트가량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개인별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금리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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