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상태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jyhtimes@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8일 17시 46분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내걸었다. 법안 발의 10년, 대통령 취임 1,000일이 지난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다고,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손을 뗄 것인가?

즉시연금사태, 암보험사태, DLF, DLS 사태, 라임사태 등 연일 대형 금융소비자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출시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이 시스템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법안이 발의돼 9개가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발의안 5개도 20대 국회 폐막과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소비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IT기술에 기반 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졌다.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작동이 어렵다. 선진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임증 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의 내용도 빠졌다. 비록 허울만 남았지만 이 마저도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등 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이어, 'KIKO, DLF사태, 라임사태'등 대형 소비자문제가 터져도 속수무책이다. 기껏해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다.

금융회사의 잘 못이 있어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금융위에 '처벌'을 건의할 뿐이다. 금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회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대형 소비자문제가 발생해도 손쓰지 못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형사적으로도 '고발'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 사태를 '불완전판매'라는 간단한 논리로 건별로 처리하고 만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만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마져도 손해의 입증을 피해자가 내놓아야 하기에 승소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소비자피해'는 그대로 남은 채, '사태'는 수습되어 끝나 버린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금소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는 해야만 한다. 감사원의 주문대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새로 인선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맥이나 '낙하산'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인사가 맡아야 한다. 'KIKO, DLF사태, 라임사태'등이 빈발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첨단의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금융소비자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의지는 당연하다. 금융소비자들은 그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바란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정숙 2020-02-19 13:37:22
은행들을 믿을수없는 세상이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도 필요하고...
DLF도 키코사기도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징벌적 배상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사기짓을 못한다

메이 2020-02-19 13:50:41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금융선진국이 되어야합니다.

인정돌이 2020-02-19 14:07:50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금융시스템의 소비자보호측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네요.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지현 2020-02-19 17:52:16
금융후진국 탈피는 키코 재수사다

새벽안개 2020-02-19 18:00:39
개한민국 은행은 우간다에 가서 금융시스템 좀 배워와라~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