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공정위에 고발
상태바
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공정위에 고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7일 14시 3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갤럭시 S20.
갤럭시 S20.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 단체는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