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예외규정 검토
상태바
정부,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예외규정 검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7일 08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인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