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상태바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6일 14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수십 개 계열사를 공시기업 지정 제출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주이자 동일인(총수)인 이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이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나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