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서 먼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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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서 먼저 웃었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6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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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양사간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서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웃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당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은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또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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