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국회 앞두고 금소법 막판 설득 돌입
상태바
금융위, 임시국회 앞두고 금소법 막판 설득 돌입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5일 12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막바지 설득에 돌입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성행한 만큼, 해당 법안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무엇보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소법이 필요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시회의가 열리더라도 금소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금소법은 쟁점이 없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통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