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품귀현상에 편승해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A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73억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이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실시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A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 중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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