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달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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