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기존에 자동으로 발급되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이제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발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이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가맹점은 고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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