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급등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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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급등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범위 넓힌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3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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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내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유력한 추가 지정 대상지로는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꼽힌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성남 전역과 수원 팔달구·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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