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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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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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를 줄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액 감경에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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