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수사기관에도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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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수사기관에도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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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받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지점 수는 200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담한 직원 수는 313명이다.

금감원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무단 도용은 약 4만건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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