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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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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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심의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논의했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의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안건은 오는 19일 또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는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의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은 금융위로 바로 넘어가 논의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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