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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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2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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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입국장 혼잡도와 국내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제한했다.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7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발맞춰 인도 물품 종류와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경로에 설치돼 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인도장에서 받는 물건을 합친 금액이 600달러 이하(술·담배·향수 별도)여야 한다.

정부는 또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와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4월 1일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등이다.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보석 원석·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석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나석 불법 유통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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