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12일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품귀 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속인 업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출고량·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업자에 대해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병행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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