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근로자 임금직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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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근로자 임금직불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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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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