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로 1조원 이득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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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로 1조원 이득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2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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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마일리지권익지키기추진단 발족…대한항공에 시정요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 '꼼수'로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봤다며 소비자단체가 시정을 요구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분쟁, 단체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박명희·김경한·예종석)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시정요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최근 한진가 경영권 다툼에 가려져 수조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자산을 하루 아침에 수천 억씩 가로채고 있는 대한항공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편안에서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 '지역별'에서 '운항거리(마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49개 노선과 좌석 승급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대폭 인상됐다.

뉴욕행 일반석은 기존에 3만5000마일리지가 공제됐지만 개편 후에는 4만5000으로 28% 늘어난다.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에서 9만으로, 일등석은 8만에서 13만5000으로 급증한다.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승급 시 기존 8만에서 12만5000으로 56% 올라간다.

소비자와함께는 "인기 노선이나 좌석승급은 개편 이전보다 1.5배 가까이 공제함으로써 약 3조 원(재무제표 기준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마일리지 자산 가치의 3분의 1이 훼손돼 소비자들이 1조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소보다 1.5배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되는 '성수기' 기준을 조정하거나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꼼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비자와함께는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의 할당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해 매년 수천억 상당의 마일리지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성구 서울대 객원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마일리지권익지키기추진단'을 조직하고 범국민적인 '마일리지 권익지키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하고 단체소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변경 금지를 청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와함께는 "대한항공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추진은 물론 불매운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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