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 선임해야 …사외이사도 임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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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 선임해야 …사외이사도 임기 제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2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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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감사 선임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외국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감사 429곳·감사위원 115곳)는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주총 소집 공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추정치 상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4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 셈이다.

올해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사외이사 수는 718명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만일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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