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량, 12일부터 식약처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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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량, 12일부터 식약처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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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들어갔다.

1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이 의결됐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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