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단일 최대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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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단일 최대 불법거래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1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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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이 온라인 마켓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39만개의 보유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고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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