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연 145%에 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가장 많은 대출유형은 급전대출(788건)이었으며 뒤이어 일수대출(253건), 담보대출(7건) 순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려면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 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에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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