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20대 신입직원 13억 횡령…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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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0대 신입직원 13억 횡령…실형 선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9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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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사에 입사한 후 업무를 이용해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빚 독촉 등을 계기로 계기로 횡령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B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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