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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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가구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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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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