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한진 경영권 분쟁 새 국면…이명희·조현민 "조원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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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한진 경영권 분쟁 새 국면…이명희·조현민 "조원태 지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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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OUT"…폭리 취한 온라인몰 덜미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정부가 온라인 판매처의 폭리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포장 견과류 제품에 건강에 유익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변종 대마를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한진 경영권 분쟁 새 국면…이명희·조현민 "조원태 지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지지를 얻었다.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는 지난 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그룹 대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을 받들어 그룹의 안정과 발전을 염원한다"며 "저희는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현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고도 전했다.

두 사람의 지지 선언으로 조원태 회장 진영의 한진칼 지분율은 33.45%로 조현아 전 부사장 진영(32.06%)를 근소하게 앞서게 됐다. 이로써 3.4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 "마스크 매점매석 OUT"…폭리 취한 온라인몰 덜미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6곳에 시정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합동 점검 결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아 이익을 거두거나 제조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없이 마스크를 판매하려 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마스크를 대량 확보한 뒤 쌓아두는 등 매점 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소포장 견과류, 건강 유익한 식이섬유·무기질 풍부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견과류 제품이 열량은 낮으면서 건강에 유익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등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포장 견과류 12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1봉지당 평균 열량은 117kcal로 1일 에너지 필요량(2000kcal) 대비 6%였다. 1봉지당 탄수화물 함량도 8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324g) 대비 2% 수준으로 낮았다.

반대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함량은 4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 대비 16% 수준이었다. 무기질 중 마그네슘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에 해당하는 36mg이 함유돼있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이물, 곰팡이독소, 살모넬라, 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다.

◆ '마약 밀반입' CJ그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변종 마약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원심의 2만7000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참작했다.

이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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