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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