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참여 농가, 가축재해보험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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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참여 농가, 가축재해보험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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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에서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을 필요로 했던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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