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전남 강진군이 6일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에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종류는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 11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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