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 전 회장, '주가 조종'…선고 직후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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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 전 회장, '주가 조종'…선고 직후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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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세환(67)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성 전 회장은 재판부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리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자본시장법 위반), 징역 1년을 선고(뇌물공여)한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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