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사회서 키코 손해배상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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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서 키코 손해배상 결론 못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4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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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최종 부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라고 내준 시간은 오는 7일까지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하며 최대한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억원이다. 금감원이 배상 결정을 내린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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