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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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4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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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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