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는 부동산 상설조사팀 2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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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는 부동산 상설조사팀 21일 출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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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전국구 투기꾼'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본격 출범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와 조사에 나선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지만, 관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

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지에서 직원이 파견됨에 따라 조사 속도도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은 전국 각지에서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같은 투기를 저지르는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21일부터는 부동산 신고 요건도 달라진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신고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33건의 절반가량인 670건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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