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국내 2번 환자 증상 호전…퇴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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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국내 2번 환자 증상 호전…퇴원 검토 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3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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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을 검토 중인 사례가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2번 환자는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두 번 '음성'이 나왔다"며 "현재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퇴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24시간 간격 2회 조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완쾌됐다고 본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이다. 입국 당시 검역 과정에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다가 같은 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번 환자를 포함해 국내 확진 환자는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해외유입, 5명은 국내 '2차 감염'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의 접촉자는 913명, 유증상자는 61명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은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4일부터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능동감시를 하던 구분을 없앴다.

접촉자 기준도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변경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 만난 사람을 접촉자로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도 7일부터 완화한다.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일 0시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권발권·입국과정·입국 이후 3단계로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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